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안 제9조제1항)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5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적용받는 세율보다 0.3퍼센트 포인트를 추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8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다.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안 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20조(분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