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제4조의2제5항제4호 삭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안 제4조의2제9항 신설)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안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안 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으나,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안 제5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제6호 신설)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함.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안 제66조제4호 신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6조(과세 관할)
제18조(기초공제)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