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되 아동수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세액공제 금액에서 빼도록 하는 한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1)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안 제25조제1항 및 제64조의2)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간의 필요경비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지정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안 제47조제2항)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
4)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형평성 제고(안 제59조의2)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6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되,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녀의 공제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빼도록 함.
5)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향 조정(안 제129조제1항제3호)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비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나. 경제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 성장 지원
1)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추가(안 제12조제3호)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소득 범위 등 조정(안 제19조제1항제21호, 안 제2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129조제2항제3호 신설)
(1)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자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4로 한시적으로 인하함.
3)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금액 상향 조정(안 제35조제3항제1호)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역외탈세 방지 및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1) 국외전출세 강화(안 제118조의9, 제118조의11 및 제118의15제1항제4항)
(1)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을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일의 전날로 변경하고,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액면금액 등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함.
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안 제119조의2 신설)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
3)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안 제120조)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4)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안 제165조의2제1항제4항, 안 제165조의4 및 제176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도록 함.
(3)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에서 취득가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0분의 10 이하(1억원 한도)로 조정하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조세제도 효율화 등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1)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변경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 조정(안 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안 제164조의3 신설)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조정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2)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 합리화(안 제81조제3항제9항제11항, 안 제81조제15항 신설)
(1)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하향 조정함.
(2) 사업용계좌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을 제외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로 완화함.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3)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안 제94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 등의 50퍼센트 이상을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그 다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
4) 실명미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안 제129조제2항제2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마.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의무자 제한(안 제65조제5항)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
2) 사업장 현황신고 사항 간소화(안 제78조제2항)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여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함.
3) 비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납세협력 부담 완화(안 제155조의7 신설)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함.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 초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등 정비
1)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구체화(안 제2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
2) 용어의 의미 명확화(안 제34조, 제35조 및 제88조제6호)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함.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명시(안 제119조 및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납세자가 알기 쉽게 구분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순서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의 조문 순서를 정비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2조(납세의무)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5조(중간예납)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1조(가산세)
제88조(정의)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6조(양도가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신고ㆍ납부)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165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74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176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조의2(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