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4차산업시대 신성장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안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로 인상함.
2)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안 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소득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조의2)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5)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안 제13조)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안 제16조제2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7)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벤처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안 제18조제1항)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9)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안 제19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
안전설비 및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조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25조의5)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함.
3)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안 제29조의7)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 등(안 제30조)
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또는 장애인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함.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30조의3)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3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및 제44조)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8조의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의7)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목적의 주식교환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제휴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의8)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7조의4)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52조)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55조의2제5항)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2조제1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안 제63조의2)
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64조)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ㆍ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제1항)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7조제3항 신설)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조합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조합원과 회원에 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비과세를 종료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도록 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8)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안 제91조의19 신설)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의 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
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및 중복적용 배제(안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하되,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이 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과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안 제99조의9 신설)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하도록 함.
4)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2제1항)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안 제122조의3제3항)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연 750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인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카. 근로 장려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안 제100조의3)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안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전환(안 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8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급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도록 함.
4) 근로자녀 장려금 양도ㆍ압류 금지(안 제100조의8제6항 신설, 안 제100조의31제1항)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ㆍ자녀 장려금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5)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안 제100조의28 및 제100조의29)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 자녀 1명당 연간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안 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6조의9제3항ㆍ제7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조정하고, 지연입금 가산세의 부과 기산일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로 조정함.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파.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폐지(안 제121조의2)
내ㆍ외국인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1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ㆍ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3) 기업도시개발구역금융중심지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 재설계(안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하. 그 밖의 조세 특례
1)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합리화(안 제100조의25제2항)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에는 미납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5퍼센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미납세액의 3퍼센트의 금액을 더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조정함.
2)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안 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출연ㆍ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3)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안 제109조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5)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안 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6)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안 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주식시장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외국법인의 증권거래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
7)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3제1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9)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4)
전용계좌를 통하여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1)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안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8조의3(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5(가산세)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