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일대일로 공유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성범죄가 있어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인 것으로 보임.
이에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