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9 발의 ·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권한자를 일치시키고, 그 제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93조의3(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