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의 안
번 호
15198
발의연월일 : 2018. 8. 31.
발 의 자 : 김현아ㆍ황영철ㆍ송기헌하태경ㆍ김세연ㆍ문진국이양수ㆍ유승민ㆍ김관영정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활동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5%에 그치고 있음.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7.9%에 불과하며, 도소매업도 24.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9 신설).
주요내용
가.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9제1항 신설).
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0조의9제2항 신설).
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9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임차인의 해지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