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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은 열사병, 탈진,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장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임.
이에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