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작성된 통계의 공표시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때 발표하지 않는 등 통계 공표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등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통계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통계 공표시기를 사전에 확정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통계 공표시기의 준수 여부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고시한 공표시기에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통계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를 신설함(안 제27조).
마. 통계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통계청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및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이 고시된 통계의 공표시기와 다르게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의2(직무)
제5조의3(통계청장)
제5조의4(차장)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5조의4(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26조의2(통계의 공표시기)
제27조(통계의 공표)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