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상 중소기업 등이 사전 준비 없이 개별 대처하기는 쉽지 않음.
이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특허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경기 불황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 없이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납입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금의 10% 또는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