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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방지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고, 기관 내 사건처리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 역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 조치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