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ㆍ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공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원회 등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특히 이명박 정부에 42%, 박근혜 정부에 49%의 회의록이 비공개 처리되는 등 회의의 절반 가량이 비공개되었음.
이에 국가기밀 누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위원회가 의사를 비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단서, 안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사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