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0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주도록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촉진비용 비율 등 계약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4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공시)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