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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에 선거명, 선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등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것에 대해 다수의 의문과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바코드의 한 형태인 QR코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문제기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51조제6항, 제1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