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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에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0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