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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나 내국인은 적절한 범죄피해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상으로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어 범죄피해 발생국의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0조의2(외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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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