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하차확인장치의 설치 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및 제53조제3항제5호).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설치하고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안 제53조제4항).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및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53조의3제1항 및 제2항).
라.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함(안 제154조·제156조 및 제16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