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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4개국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률이 99.9%로 이미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비롯하여 급식 및 교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무상교육)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