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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또는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선명령,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29 · 산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