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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현행법에서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대기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으로써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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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