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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한도를 주 40시간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주 52시간 한도를 정하면서 자연재해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산업이나 업종에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가 사라지게끔 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10조(벌칙)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