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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 국·공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시험지 유출 및 평가 관련 의혹제기 등 평가 비위가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징계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및 학교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학생평가 비위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평가 비위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