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의 판례는 '남북합의서가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라고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남북합의서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남북관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북간의 구체적인 변화 의지를 담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그 내용도 간단한 절차 또는 권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들이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짐.
이에 남북합의서의 비준 등과 관련하여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국민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1월 말까지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합의서의 체결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정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남북합의서의 체결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남북합의서의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북합의서체결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등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통일부장관은 서명한 남북합의서안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중요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안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남북합의서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이 이에 부서함(안 제20조).
아.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와 이 법에 따른 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