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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되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4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