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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을 통한 지원과 대북송전을 통한 지원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발전소 건설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장기적 과제이고, 대북송전이 비교적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전력망과 국외 전력망의 연결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남북 간 전력망 연결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