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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발의 ·
제안이유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확대와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정부가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69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