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차량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해당 차량의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경우, 제한조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요청)-지자체(명령서 송부)-소유자(명령서 수령)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에 운행정지 명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교통체증 해소, 대기오염 방지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5조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