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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게도 일감몰아주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총수일가가 여전히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