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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동 제도는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적지 않음.
그런데,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동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바,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납부의무자까지 다른 납부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