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갑(甲)질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음. 또한, 공정위의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 6곳 중 1곳이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관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32조, 제35조1항, 제39조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32조(시정명령)
제35조(과징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