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는 선박운항, 화물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저공해 선박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지역등”을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선박, 하역장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하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신규 조달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 선박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민간에 저공해 선박의 조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바. 친환경 항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에는 항만관리청에서 대형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민간에도 대형선박육상전력공급장치의 설치와 수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사. 항만대기질 개선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항만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소유자 및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협력금을 부과하고, 해당 협력금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사업, 실태조사, 저공해 선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