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발의 ·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에 대해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청구, 정정요구 등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글로벌 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후 제3국으로 재이전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이용자의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등).
나.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3조제5항 신설).
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므로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을 도입 함(안 제63조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63조의2(상호주의)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제76조(과태료)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5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