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1월 26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5.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8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 8. 27.)에 직접 회부하였음.
다.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8. 8.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8. 8. 2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 2018. 1.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려는 것임(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0조(부정기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57 ·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