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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하고,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한파’ 역시 자연재난에 해당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김영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영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본 대안에 반영되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의 정의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6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