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총기류 제조판매소지 등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불법 총포를 이용한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허가 총포 제조판매수출입 또는 소지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총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스스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며, 총포 제조판매임대업소가 총포를 제조판매임대수출입하였을 경우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총기류 관리에 있어 스프링을 강화한 새총 등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외의 발사장치에 대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고, 공항 등의 기관에서 대테러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폭발물 분쇄기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포함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규격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경우 제조 허가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3호 등).
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안 제72조제1의2 신설 등).
다.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에 대해 현행 모의총포 규제에 준하여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대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 분쇄기 등의 장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전단).
마. 총포의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총포소지자의 보수교육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소지허가 갱신 시)으로 단축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등).
사.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고, 총포를 도난분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총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아.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는 총포의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 내역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자.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의 경우 허가 없이 제조판매수출입소지할 경우의 벌칙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의 경우에 대하여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벌금 부분)을 상향조정함(안 제70조 개정, 제70조의2, 제7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의 배제)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20조(화약류의 폐기)
제22조(교육의 실시)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제44조(출입·검사 등)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3(상습범)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과태료)
제75조(형의 병과)
제76조(양벌규정)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66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