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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카드 사용의 확대로 세원이 충분히 양성화된 만큼 조세감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