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금고를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라고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구역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에서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경제권이 인접한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협의를 통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권·경제권은 시·군·구 및 읍·면·동을 넘어 광역화되고 있고, 인터넷 등은 시공을 초월하여 상호간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과거의 지역적 개념만으로 생활권·경제권을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실정임.
또한,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이 현행보다 확대되면 새마을금고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한 회원 편익 증대와 새마을금고의 영업기반 확대로 예수금 및 대출금 증가를 통한 수익성 및 건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금고의 업무구역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지역금고의 업무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