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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따라서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가 심의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의 국회 의결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을 심사하는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