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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ㆍ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시정명령)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1조(생 략)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22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