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주요 취급 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법무법인이 성범죄 가해자의 변론을 맡는 광고를 하면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싣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