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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개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완제품의 경우 그 구성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대기업 제품 또는 외국산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8조의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