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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인구 및 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 이전 시 인력 수급의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하여 지방 이전 결정을 주저하게 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여러 정책들이 청년들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 또는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와 도 간 인구, 경제력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근무하려는 청년 취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가 해당 지역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해결하여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의 지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지방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