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2차·3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