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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안전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