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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의 한정치산자를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한 것임.
그러나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면허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