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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유족의 동의 없이 이장을 강제할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독립투사들과 나란히 안장되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서훈이 취소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장)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