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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