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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술임.
이와 같은 국가핵심기술은 비밀 유지를 통한 유출 방지가 최우선되어야 하나, 최근 특정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추측되는 보고서를 정보공개 결정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