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응답자의 57.5%가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변함.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한편, 201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을 발표하여,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계 성범죄 가해자의 공적이 아무리 상당하다 하더라도 그 공적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595 · 문화예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