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하고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법문을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